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252일 이상 근무했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꼭 확인하세요!
조회부터 신청까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는 건설업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적용이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공제금 제도’가 운영중
- 퇴직공제금 제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줌
가입 조건 및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 (위 사진)
- 공제회 등록된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만 인정
- 사용자가 일수 및 공제부금을 시스템에 신고해야 유효
※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이 근무한 현장이 공제회 가입 대상인지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금 신청 자격 요건
필수 조건
- 기본적으로 누적 근무일수 252일 이상
추가 조건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
- 만 60세 이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더 이상 건설업 종사 불가
-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 퇴직 후 1년 이상 건설현장 미종사
자격 요건 | 설명 |
---|---|
252일 이상 근로 | 공제회 가입 현장에서 누적 기준 |
만 60세 이상 | 정년퇴직자 신청 가능 |
질병/부상 | 근로 지속 불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미종사 | 퇴직 후 건설업 미종사 확인 필요 |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하나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국지사 방문, 우체국, 팩스, 이메일 등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퇴직·질병·사망 등 입증 가능한 증빙 서류
Q&A
Q1.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공제금이 안 나온다면?
소속된 현장이 공제회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나, 고용주가 근로 일수를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누적 일수 252일을 꼭 채워야 하나요?
네, 최소 252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퇴직 후 얼마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직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건설업 미종사 시에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Q4.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내 ‘예상금액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는 고정 사업장 없이 일해도 ‘퇴직공제금’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52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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