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병원에 초진으로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는데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병원 신분증'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 절차없이 주민번호 등을 제시받고 의료 진행
- 이로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받는 악용사례 발생
- 건강보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목적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의 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이나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상황
- 미성년자(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제시하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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