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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

by 정보네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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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잘못된 권리관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아래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현재 소유자 확인 (갑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소유자 성명: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 취득 일자: 너무 최근일 경우 사유 확인
  • 소유권 변동 사유: 상속, 경매 등 특이사항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을구는 담보나 채권 설정 내용을 나타냅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금융기관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됨
  • 채권자: 주로 은행, 카드사 등
  • 설정일자: 최근 설정 시 계약 전 해지 여부 확인

☑️ 주의! 근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안전한 거래가 어렵습니다.

 

전세권, 가처분 등 기타 권리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권, 임차권,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으므로 위험
  • 가처분, 가압류: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 가능성

☑️ 팁: '갑구'와 '을구'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열람은 화면상에서 확인만 가능한 서비스이며, 발급은 PDF 또는 종이로 출력 가능한 정식 문서입니다.
 
Q3.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는 1,000~1,200원입니다.
 
Q4.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A. 거래는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에서 말소된 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우선 점유할 권리가 있어 실입주 목적이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Q6.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오래된 경우도 있나요?
A. 인터넷 열람 시에는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며,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의 경우도 당일 기준 정보가 제공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찾는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는법 →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부동산 권리관계의 모든 것을 담은 문서입니다.
매매, 전세, 상속, 경매 등 모든 거래 전 반드시 소유권·근저당·전세권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준비를 시작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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