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면?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득·재산 포함 계산법과 확인서 발급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
- 정부는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각종 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2025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재산+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으로, 가구 분리 시 자녀/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50% 기준 (차상위기준)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예) 근로소득만 300만원씩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 (300만원-112만원 공제 x 70% 반영) + 기타소득
※ 연금, 이자, 배당소득: 100% 반영
※ 기타소득(사업, 임대 등): 필요경비 차감 후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 금융 + 고급재산 - 부채)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 (서울/광역시 1.35억, 군지역 7,250만 원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 확인서는 통신비 감면, 장학금,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필수
Q&A
Q1.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장학금, 의료급여 일부, 돌봄서비스, 우선취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고소득자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만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별 공제와 부채 차감 후 환산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4. 소득인정액 계산기 있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5.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정되나요?
아니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의 복지정책을 활용하고 싶다면,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체크하세요!
소득 + 재산을 꼼꼼히 계산하고, 복지로에서 확인서도 발급받아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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