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했는데 영수증이 없다고요?
놓치면 가산세까지! 자진발급으로 절세와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판매자, 소비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발급법 정리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자진 발급해야함.
- 이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판매자 자진발급 기준 및 의무사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시 가산세 면제
- 5일 초과 시: 10일 이내 발급금액의 10% 가산세
10일 이후: 20% 가산세
구분 | 가산세율 |
---|---|
5일 이내 | 면제 |
6~10일 이내 | 10% |
11일 이후 | 20%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판매자)
- 홈택스 '사업장' 접속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건별발급]
- 자진발급 여부: 상대방 정보 있으면 [부], 없으면 [여] 선택
- 발급수단: ‘여’ 선택 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자동입력
- 총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 입력
현금영수증 자진등록 방법 (소비자)
- '판매자'가 먼저 자진발급을 한 상태여야함.
- 홈택스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조회/변경]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필수정보: 결제일자, 금액, 승인번호 필수로 입력.
※ 간이영수증이라도 보관 필수! 정보 불충분 시 자진등록 불가
※ 판매자 자진발급 조회가 안된다면, 판매자에게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관련 주의사항
- 판매자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 + 포상금 가능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지출증빙용 모두 가능
- 자진발급은 법적 의무인 만큼, 미이행 시 불이익 큼
Q&A
Q1.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서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자진발급 대상입니다.
Q2.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Q3. 소비자가 자진등록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결제 승인번호, 금액, 결제일자 3가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Q4.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금 수령 후 6일차부터 적용되며, 10일 초과 시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Q5. 미발급 신고하면 뭐가 좋나요?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닌, 세금 혜택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업자는 제때 발급하고, 소비자는 꼼꼼히 등록해 누락 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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