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기간부터 부과 기준일까지, 지금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
- 세무서 또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아파트 포함)의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2회 분납
구분 | 납부기간 | 내용 |
---|---|---|
1차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전체 세액의 50% |
2차분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50% |
※ 단,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
※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가산세 없음)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방문 납부 : 은행 또는 ATM기기 납부 (지로 청구서 지참)
부과 기준일 6월 1일
-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즉, 6월 1일 기준으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부여
예시)
- A씨가 5월 31일까지 보유, 6월 1일 B씨에게 양도 → B씨가 납부 대상
- 계약만 하고 잔금 지급이 6월 1일 → 잔금 기준으로 B씨가 납부
💡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외 재산세 납부시기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에 전액 납부
- 토지(부속토지 제외) → 9월에 전액 납부
Q&A
Q. 재산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없나요?
A. 네. 재산세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Q.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는데도 고지서가 왔어요!
A. 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월 1일에 아직 소유자였다면 납부 대상입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Q.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데 어떻게 분할하나요?
A. 3개월 내 가산세 없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Q. ATM이나 은행에서도 납부되나요?
A. 네. 고지서 지참 시 은행창구, ATM기기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단순히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시기나 잔금일에 따라 납부 주체가 바뀌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 마감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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